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촉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이하 "웰빙체육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로 89(영주동)에 둔다. <개정 2012.11.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8.>
1.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전용 사용자"란 다목적체육관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어린이"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30.>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30.>
6.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7.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 10인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수탁자"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업) 웰빙체육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3.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삭제 2023.2.28.>
제6조(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웰빙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고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웰빙체육관 사용료는 별표1 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로하며, 별표1 에서 규정되지 않은 각종 문화·체육프로그램 사용료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이루도록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의 100% 감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6.30.>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차. 「장애인복지법」 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하여 보호자 1인 포함)
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족
파.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 <개정 2023.6.30.>
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가. 65세 이상 경로자 <개정 2023.6.30.>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별표2 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 해당 될 경우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인정한다.
제8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 시 웰빙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웰빙체육관의 재산관리 및 제4조의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육관련 법인 또는 기관에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5.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제6조 에 따른 사용료의 범위 내에서 세부운영 프로그램별 요금을 정하여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탁자는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9조(수탁자 선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웰빙체육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재정부담 능력,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① 위탁관리하는 재산의 범위는 웰빙체육관 건물과 그 부대시설물로 한다.
② 제1항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과 신규취득 및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 조례 및 위탁관리 운영 협약에 의한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웰빙체육관의 관리 및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조례에 의한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웰빙체육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웰빙체육관 설치 목적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웰빙체육관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리 등) ① 수탁자는 웰빙체육관의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 및 기자재와 그 밖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웰빙체육관 운영과 관련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시설, 기자재 등의 개·보수비용 및 시설확충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경영성과 분석 후 수탁자가 웰빙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순수입이 증대된 경우 협약에 의해 수익금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 종료 후 1월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⑥ 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손해배상 책임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 등을 멸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웰빙체육관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웰빙체육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호, 2019.5.31>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0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6호, 202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8호, 2023.6.30.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