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5조 에 따라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제3조(개관 및 휴관) 작은도서관은 매일 10시부터 20시까지 개관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7>
4. 그 밖에 도서의 정리·점검 또는 작은도서관 시설의 보수 등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도서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활동
제5조(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3.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 또는 독서진흥에 이바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작은도서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수탁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제1항 에 따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협약일 이전에 사서자격증을 가진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2.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3. 교육업무나 도서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작은도서관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 설치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작은도서관 시설물의 원형변경, 개ㆍ보수,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탁협약 체결) ① 작은도서관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ㆍ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탁협약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은도서관의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와 위탁협약서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관리 사항을 필요할 때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825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호, 2012.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8호, 2023.6.30.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