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소속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2·8·10 조3552부칙, 2009·2·17 규530, 2012.2.29규594>
제2조(지휘·감독)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2.29규594>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과 교육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 및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전 승인 및 협의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보고)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7 규530, 2012.2.29규594, 2019.2.28>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30.>
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원(교장·원장 제외)의 휴직, 복직, 관내전보, 임지지정, 의원면직, 직위해제, 겸임 및 경징계
나. 교사의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자격연수는 제외한다) 선발
다. 교장·원장의 정기승급, 호봉 재획정·정정 및 겸직 허가
라.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 초임호봉획정 및 정년퇴직
2.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정기승급, 호봉 재획정·정정 및 겸직허가
3. 사립의 유치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 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4.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임시이사의 선임,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및 시정·변경 명령
5.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기본재산처분 허가, 임원의 취·해임 승인, 수익사업 승인 및 변경승인, 귀속재산 관리
6.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용품의 용도 확인
7.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관할기관(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허가 및 대부
제7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30.>
2. 소속 교원(교장·원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정기승급(단,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제외)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정정 <개정 2023.6.30.>
2. 소속 교원의 근무부서 지정 <개정 2023.6.30.>
3. 소속 교원의 겸직 허가 <개정 2023.6.30.>
4.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소속 교원의 정기승급(대구학교지원센터장에 한한다.) <신설 2023.6.30.>
제9조(군위군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2호 및 제8조제4호 에도 불구하고 군위군 관내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소속 교원의 정기승급은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6.30.>
② 제7조제3호 에도 불구하고 군위군 관내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소속 교원의 호봉 재획정·정정은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6.30.>
부칙 <제562호,2010.8.16>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호,2012.2.29>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호,2014.2.27>(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⑪ (생략)⑫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2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⑬~⑰ (생략)
부칙 <제763호,2019.2.28>(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⑮ ~ ㉑ 생략
부칙 <제820호,2021.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호,2023.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