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와 제26조의5 에 따라 광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9ㆍ24, 2020ㆍ9ㆍ29, 2023.6.28.〉
제2조 삭제 〈개정 2015ㆍ9ㆍ24, 2018ㆍ1ㆍ8〉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광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ㆍ1ㆍ8〉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며, 지출은 이자수입금 및 기타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매년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의 일정금액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9ㆍ24〉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5조 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5ㆍ9ㆍ24〉
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5ㆍ9ㆍ24, 2020ㆍ9ㆍ29〉
③ 제3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ㆍ9ㆍ24〉
1.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개정 2023.6.28.>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9ㆍ2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9ㆍ24, 2020ㆍ9ㆍ29〉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15·9·24]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제7조(기금운용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와 제29조 에 따라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ㆍ9ㆍ24, 2018ㆍ1ㆍ8, 2020ㆍ9ㆍ29〉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 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 사항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1ㆍ7]
제8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ㆍ9ㆍ24, 2018ㆍ1ㆍ8, 2020ㆍ9ㆍ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융자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ㆍ9ㆍ24〉
4.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활지원사업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ㆍ9ㆍ24, 2018ㆍ1ㆍ8〉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 받은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2. 영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영 제10조 에 의한 자활에 필요한 사업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6.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설립ㆍ운영비용에 대한 지원
9.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사업비 등 지원 <개정 2023.6.28.>
1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향상을 위한 자격증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장 점포 임대 [본호신설 2023.6.28.]
14.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층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호신설 2023.6.28.]
제9조의2(준용) 제9조제2항 에 따른 기금 중 보조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신청 및 결정) ① 제8조 에 따라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9조 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 또는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9ㆍ24〉
② 제9조 의 융자 및 지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ㆍ9ㆍ24〉
제11조(사업변경ㆍ중단ㆍ폐지의 승인) 기금을 융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융자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변경ㆍ중단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융자ㆍ상환조건) ① 제9조제1항 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ㆍ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9ㆍ24〉
1. 제9조제1항제1호 의 융자금은 시장이 정하며 연 2퍼센트로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개정 2023.6.28.>
2.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와 제6호의 융자금은 3천만원 범위 안에서 연 2퍼센트로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개정 2023.6.28.>
3. 제9조제1항제5호 의 융자금은 한 학기 수업료 및 입학금에 한하며 무이자로 4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개정 2023.6.28.>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은 상환기일 내에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23.6.28.>
③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ㆍ9ㆍ24〉
제13조(재정보증) ① 제9조제1항제1호 의 자활기업이 점포의 임차를 목적으로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반환처를 시장으로 하는 임대차특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9ㆍ24〉
②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 1명 이상을 두거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보험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9ㆍ24〉
1. 재산세 납부실적이 연간 5만원 이상인 사람 <개정 2023.6.28.>
2. 연간소득이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6.28.>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의 전세ㆍ월세보증금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전세ㆍ월세보증금의 반환처를 시장으로 하는 특약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동일주택의 경우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2회 계약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9ㆍ24〉
제14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전부 상환하기 전까지는 중복하여 융자금 또는 지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없다.
제15조(중도상환) ① 시장은 융자금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 또는 지원을 중지하고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창업·운용자금으로 융자 받은 사람이 폐업한 경우 <개정 2023.6.28.>
2. 자활기금을 지원받은 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이 폐업(해체)한 경우 [본호신설 2023.6.28.] [종전 2호는 5호로 이동 <2023.6.28.>]
3. 전세·월세 보증금으로 융자 받은 사람이 관외로 이사한 경우 [본호신설 2023.6.28.] [종전 3호는 6호로 이동 <2023.6.28.>]
4. 대학교 학자금 등으로 융자 받은 사람이 해당 학기를 자퇴한 경우 [본호신설 2023.6.28.]
5. 융자금 등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6. 융자금 등을 신청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서 융자금 등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상환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9ㆍ24〉
제16조(감면조치 등) 시장은 융자금 등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금을 감면 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제16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사망, 행방불명, 파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ㆍ11ㆍ9 조례 제4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삭제<2020ㆍ9ㆍ29>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는 폐지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자금과 상환 중인 융자금 및 수익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광주시 자활기금 계정에 이입 조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에 따라 융자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융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조건 등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ㆍ1ㆍ7 조례 제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9ㆍ24 조례 제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연체이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연 6퍼센트로 하고, 이후 연체이율은 이 조례에 따라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2018ㆍ1ㆍ8 조례 제9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ㆍ3ㆍ9 조례 제955호 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광주시 저소득생활보장 및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20ㆍ9ㆍ29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7호, 2023.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