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시설"이란 대ㆍ소공연장, 연습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공연시설, 체육시설을 사용 및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관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공연시설, 체육시설 각각의 시설물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연시설,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공연시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개정 2023.6.28.>
9.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6.28.>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6.28.>
11.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8.>
12.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8.>
13. "단체"란 동일목적으로 2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일일 또는 월간으로 동시에 사용 또는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14. "수탁자"란 위ㆍ수탁운영계약에 의거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이하 "문화스포츠센터"라고 한다]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3.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제4조(사용허가 등) ① 문화스포츠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을 작성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을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과 다음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용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의 개요
③ 문화스포츠센터를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이내 해당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불허가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사용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체육시설)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5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① 시장은 문화 스포츠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일부를 우선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스포츠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그 시설을 우선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사용 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9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ㆍ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주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문화스포츠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문화스포츠센터 내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문화스포츠센터 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제4조 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시설을 이용 하는 자는 사용료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 및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와 이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시장이 후원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연문화의 저변확대, 자선공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사용일 30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
4.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반환
② 그 밖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른다.
제14조(시설운영 등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문화스포츠센터를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문화스포츠센터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가 문화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설물 등의 설치) ① 수탁자가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광수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스포츠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시설물의 설치와 비품구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운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3.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문화스포츠센터의 설치목적에 위배 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대장비치) 문화스포츠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스포츠센터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6호서식 )
2. 문화스포츠센터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7호서식 )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5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5호, 2023.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