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라 설치하는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 5. 10., 2023.6.29.)
제2조(위원회의 기능)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3.6.29.)
1.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 에서 정한 사항 (전부개정 2017. 5. 10.)(일부개정 2023.6.29.)
2.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23.6.29.)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일부개정 2017. 5. 10., 2019. 6. 28., 2023.6.29.)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각각 2명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령 제8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 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5. 10., 2019. 6. 28.)
⑤ 위원의 임기는 회의개최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종료시 자동 해촉된다.
제4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개정 2019. 6. 28.)
2. 위원이 분쟁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는 경우로써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6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법 제2조제1항제7호 ,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세대수별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 당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가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한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5. 10., 2019. 6. 28.)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3.6.29.)
③ 제2항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진 경우, 구청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관계전문가 포함)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8조(조정의 거부ㆍ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제9조(조정의 효력) ① 제6조제3항 에 따라 조정의결 사항을 통보받은 당사자 등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법 제80조제2항 의하여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2017. 5. 10.)
제10조(종결 등) ① 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제9조제1항 에 따른 기간 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 담당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9. 6. 28., 2023.6.29.)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6. 28.)
부칙 (2009. 9. 25. 조례 제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3호, 2015. 7. 31.)(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조례 제1331호, 2015.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7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㊱『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12호, 2017.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4호, 2023.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