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한부모 가족
3.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아동
4. 「노인복지법」 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6.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나.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세대
다. 제2조제5호 에 해당하는 세대
7.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2020.10.08.>
제3조(지원내용) 제2조 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그 밖에 저소득 주민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제3조 의 지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수준 및 방법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며, 지원대상별 지원기준은 별표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조제3호 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추천)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동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족, 이웃, 통장, 그 밖의 관계자의 추천을 받아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10일전까지 제2조제6호 에 해당하는 세대 명단을 공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 에 의하여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 의 지원대상자로 적합한지를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제2조제6호 의 지원대상자 선정은 공단의 협조를 받아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7조(환수 등)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사실상 비용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85호, 2011.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동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계속 지원 받으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부터는「부산광역시 동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은 중단한다.
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3호, 2023.0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