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성화 및 문화예술 향상을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문예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8.>
1. "시설의 사용"이란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문예센터(이하 "체육문예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일정 시간 또는 기간을 정하여 체육문예센터를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나.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
다.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3. "단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 신청자가 20명 이상인 집단을 말한다.
4. "회원"이란 체육문예센터가 정하는 등록 절차를 거쳐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체육문예센터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전용 사용"이란 체육문예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 전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사용 개시일"이란 회원이 체육문예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 월의 1일을 말한다.
제3조(소재지) 체육문예센터는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8(수정동)에 둔다.
제4조(운영시설) 체육문예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수영장, 실내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
제5조(사업) 체육문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건강증진과 여가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4. 그 밖에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용 등) ① 체육문예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체육문예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정기 사용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문예센터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에 따른 사람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4. 체육문예센터의 운영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제7조(사용시간) ① 체육문예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체육문예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휴관일) ① 체육문예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6. 구청장이 체육문예센터의 보수, 점검 등으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제6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미리 체육문예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구청장은 체육문예센터를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별표 1 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목적이나 체육문예센터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1., 2023.6.28.>
나. 공익과 지역사회의 문예·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마.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21.5.7.>
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021.5.7.>
나.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을 말한다) 중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수영장을 사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②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100분의 5감경
2.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100분의 10 감경
3. 12개월 이상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100분의 15 감경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경 사유가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경률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체육문예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12조(체육지도자) ① 구청장은 체육문예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관리) 구청장은 체육문예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주차요금) ① 구청장은 회원이 체육문예센터를 이용하기 위하여 수정2동제3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주차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용자의 편의 증진 등) 구청장은 체육문예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85호, 2017.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0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3호, 2018.7.1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3호, 2019.7.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288호, 202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3호, 2023.0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