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2023.6.11., 2023.7.28.>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0.7.23., 2023.6.11.〉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11.〉
②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된다. 〈개정 2023.7.28.〉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7.8., 2013.2.28., 2014.5.9., 2017.3.3., 2023.6.11., 2023.7.28.〉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강원특별자치도의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농정국장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1명
3. 교육관련 기관·단체의 장 및 교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3호 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7.28.〉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제7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시·군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5.9.>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안건의 부의요구) ① 교육감 및 도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항 중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출한다.
② 지역교육행정협의회는 해당 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감 또는 도지사에게 협의회의 협의 안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7.23>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의장이 각각 지명하는 간사 2명을 둔다. <개정 2010.7.23>
제11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교육감과 도지사 간의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7.23>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7.23>
부칙 <제3221호,200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3호,2010.7.23>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2호,201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4호,2013.2.28>(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3742호,2014.5.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7호,2017.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91호, 2023.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