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포천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08.12.31., 2021.12.29.>
제2조(위임사항)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 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1.16, 2008.12.31., 2021.12.29.>
제3조(감독) 제2조 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1.16>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2021.12.29.>
부칙 (2003. 10. 19 조례 제45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6 조례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28 조례 제5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1. 3.23 조례 제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1 조례 제640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⑤「포천시 사무위임 조례」별표 중 "인허가담당관실"을 "허가담당관"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사무 전결처리 사항의 1호 중 ②번을 삭제하고 ③번, ④번를 각각 ②번, ③번으로 한다.
부칙 (2014.12.29. 조례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4. 조례 제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6. 조례 제1103호)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및 ② 생략
③「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중 “가족여성과”를 “여성가족과”로 하고, “청소자원과”를 “친환경정책과”로, “도시과”를 “친환경도시재생과”로,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로, “(보건소)보건위생과”를 “식품안전과”로, “(농업기술센터)농정과”를 “친환경농업과”로 한다.
④ 내지 ㉙ 생략
부칙 (2020.12.23. 조례 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9.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2.22.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28. 조례 제1529호)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내용문 중 “안전총괄과”을 “시민안전과”로 한다.
⑬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