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제2호 에 의거 원자력발전소에 부과·징수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기장군에 배분되는 금액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6.28.>
1. "배분금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제2호 및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제13조 에 의거 원자력발전소에 부과ㆍ징수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06.28.>
2. "시 자체사업"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제2호 내지 제8호 를 말한다. <개정 2023.06.28.>
제3조(세입)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6.28.>
1.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배분금액
2.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시 자체사업 중 군에 지원되는 보조사업비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지역개발사업 중 10억원 이상의 자체 신규사업
2.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투자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중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군비 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에서 정한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비
7.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10.2.22., 2023.06.28.>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 486호, 제정 2007.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2호, 일부개정 201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7호, 일부개정 2023.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