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8.5.10, 2019.8.13.>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제2호 의 지역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 중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개소 이하로 지정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3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제3조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 자동차: 면제
2.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 면제
3. 그 밖의 주차요금 감면사항에 대하여는 시조례 제3조의2 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조례 제3조의2제1호 는 제외한다.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9.5.25, 2019.8.13.>
4.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2009.5.25, 2019.8.13.>
5. 주차장 이용 제한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2009.5.25, 2019.8.13.>
6. 주차요금을 5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경우 2009.5.25>
7. 그 밖의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2009.5.25>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5. 12.23, 2008.8.1, 2009. 5.25, 2018.5.10>
② 법 제18조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2 와 같다. 2009.5.25>
③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 과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은 주변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2009.5.25, 2019.8.13.>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④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판, 안내유도표지판 등을 진입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2009.5.25>
⑤ 노외주차장위치 안내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5, 2015.2.23, 2018.5.10>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자의 선정방법과 수탁관리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
│제1항제1호의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구청장이 정하는 금액│구청장이 정하는방법││제1항제1호의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구청장이 정하는 금액│구청장이 정하는방법│
├──────────────────────────────────────────┤├──────────────────────────────────────────┤
│ 그 밖의 경우 │ 경쟁계약 │ 입찰가격 │3개월간 단위로 선납││ 그 밖의 경우 │ 경쟁계약 │ 입찰가격 │3개월간 단위로 선납│
└──────────────────────────────────────────┘└──────────────────────────────────────────┘ 2009.5.25, 2013.12.31, 2005.2.23, 2020.12.15.>
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23, 2009.5.25, 2018.5.10>
②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 포장 등을 하여야 한다. 2009.5.25, 2019.8.13.>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로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5. 12. 23, 2009.5.25>
③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2009.5.25, 2015.2.23>
제8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 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9조 삭제 <'99.12.13>
제10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수탁관리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009.5.25, 2023.6.28.>
1. 주차시간측정계기(파킹미터기)로 하는 방법: 주차예정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기에 투입하여 선납하는 제도 2009.5.25, 2018.5.10>
2. 주차권을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1일 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 또는 시간제 주차권 발급과 같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차권으로 일시 선납하는 제도 2009.5.25, 2018.5.10>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주차표를 발급하여 해당 자동차 차창에 부착하게 하고, 자동차가 나갈 때 해당금액을 징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 2009.5.25, 2018.5.10, 2019.8.13.>
② 공영주차장의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직장변경·거주지의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전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2003.1.20, 2009.5.25>
제10조의2(노상주차장의 운영시간) ① 수탁관리자가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은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평일 및 토요일은 1일 연속된 11시간 이상 무료로 운영하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상가밀집지역 등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종일 무료로 운영한다. 2006. 12. 1, 2009.5.25개정 , 2013.12.31, 2019.8.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운영 시간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수탁관리자는 수탁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중 제1항의 주차장 운영 시간을 별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의3 삭 제 <2018.5.10>
제10조의4(주차행위 제한 등) 노외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 제8조의2 를 적용한다. <신설 2006.12.1, 2009.5.25, 2018.5.10>
제11조(이용제한) 법 제10조 에 따라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려면 제한시간ㆍ제한기간ㆍ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5.25, 2018.5.10, 2019.8.13.>
제12조(주차구획의 표지)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 의 배치기준을 따르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009.5.25>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주거지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이하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7.18] <개정 2003.1.20, 2009.5.25>
②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먼저 배정하되, 배정하고 남은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조례 별표 1 의 4급지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주·야간 모두 이용할 경우에는 시조례 별표 1 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주·야간 이용요금을 적용한다.
③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일수마다 시조례 별표 1 의 4급지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는다.
④ 제2항에 따라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견인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를 적용한다.
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제6조 에도 불구하고 구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2009.5.25, 2019.8.13.>
제13조의2(주거지전용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① 정기배정에 연속 2회 이상 미배정된 주차면을 배정받는 사람에 대하여 당해 배정 만료일까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단독신청 주차면을 배정받는 사람에 대하여 당해 배정만료일까지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및 제3조의2에 따라 주차요금 경감을 받을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제13조의3(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의 공유 등) ① 구청장은 주거지전용주차장 의 주차구획을 대상으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운 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차공유구획의 제공자와 이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주차공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생수익금의 일부는 주차공유구획의 제공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주차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주차장 설치 검토 등)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2009.5.25, 2018.5.10>
제15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개정 2018.5.10>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 미터 이내로 한다.
제17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8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① 구청장은 영 제9조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서식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2018.5.10>
②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97. 7 .18]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시조례 별표 7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 에 따라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조례 별표 7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9조 삭제 <99. 7.31>
제20조(과징금 처분) ① 구청장이 영 제17조 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의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8.13., 2023.6.28.>
③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 삭제 <99.7.31>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 위탁관리 계약된 노상주차장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97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8호, 2009.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8호, 2010.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호, 2010.9.30>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5호,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990호, 2014.12.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6호 중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 제1호”를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제1000호, 2015.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0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4호, 2019.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정기 배정되는 주거지주차장 주차요금 수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08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3호, 2023.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