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1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울릉군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② 울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울릉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③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의 종합공사,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그 밖의 8천만원 이하의 공사 및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③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④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실ㆍ과ㆍ단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6.>
1. 부군수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과ㆍ단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6. 16.>
② 군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3. 6. 16.>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 6. 1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 6. 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64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울릉군 규칙 제18호 울릉군 재무회계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가격 재조정)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제1회분 군유재산의 가격 재평가는 1964년 6월 30일 현재로 하여야 한다.
부칙 (1964. 2. 10 규칙 제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 7. 10 규칙 제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 2. 1 규칙 제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 11. 10 규칙 제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8. 5 규칙 제90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4. 5. 14 규칙 제1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 8. 15 규칙 제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6. 16 규칙 제1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 7. 13 규칙 제1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7. 1 규칙 제193호)
이 규칙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6. 26 규칙 제2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6. 26 규칙 제2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10. 14 규칙 제2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1. 26 규칙 제2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2. 8 규칙 제3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22 규칙 제321호)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9. 7 규칙 제341호)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2. 16 규칙 제3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3. 28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7. 1 규칙 제3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7. 31 규칙 제3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3. 18 규칙 제3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3. 11 규칙 제4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5. 18 규칙 제470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11 규칙 제5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3. 15 규칙 제5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3. 15 규칙 제5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4. 13 규칙 제609호)
이 규칙은 울릉군의회가 구성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5. 25 규칙 제640호)
이 규칙은 199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8. 1 규칙 제64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할 수 있다.
부칙 (1993. 3. 11 규칙 제662호)
이 규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5. 3 규칙 제666호)
이 규칙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7. 20 규칙 제6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2. 18 규칙 제6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5. 19 규칙 제6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2. 1 규칙 제73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6. 6. 22 규칙 제7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8. 30 규칙 제7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 12 규칙 제7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6. 1 규칙 제7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8. 22 규칙 제77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세출 외 현금은 다음 사항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여 보관한다.
1. 전환기간 : 울릉군 재무회계규칙 개정일로부터 10일이내
2.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의 원금 : 공공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
할 때의 세입세출외현금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
부칙 (1998. 12. 30 규칙 제7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2. 6 규칙 제78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 15 규칙 제7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 26 규칙 제8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4. 14 규칙 제8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 27 규칙 제8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27 규칙 제8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22 규칙 제8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24 규칙 제86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6. 12. 4 규칙 제88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 6. 4 규칙 제919호)(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0. 01. 25 규칙 제9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3. 25 규칙 제9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4. 08 규칙 제9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31 규칙 제9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30조는 2015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27 규칙 제10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4 규칙 제1047호)(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31 규칙 제10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4조제2항, 제72조, 제77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및 조직개편 관련 적용례) 제3조,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11. 28 규칙 제1068호)(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규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11 규칙 제1073호)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6. 16 규칙 제1113호)
이 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