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 및 양식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 면허종류별, 어업종류별, 양식업종류별, 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남해군 고시 제2009-19호에 따라 지정받은 어장관리선은 지정기간 만료시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689호, 2023.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은 지정기간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