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남해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해군 국민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78번길 26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0.>
1. "체육시설"이란 센터 내 수영장, 체력단련실(헬스장), 체육관 등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에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
3. "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 및 제2호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2. "월 회원" 이란 조례에서 정한 소정의 이용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거나 회원권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13. "이용일수"란 회원권을 발급한 날로부터 이용료 반환 청구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관한 날은 제외한다.
제4조(운영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2. 부대시설: 매표소,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관리사무실, 매점 등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영장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질정화 시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7.>
② 제1항의 운영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허가) ① 센터 시설을 이용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 의 이용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이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이용을 허가하거나 변경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 의 이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이용 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수영장 또는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갈음한다.
⑤ 군수는 수영장 또는 체력단련실을 상시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월 이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8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9. 10. 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또는 행사
4.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9조(이용허가의 취소 및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6.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경우
7.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0조(이용료 등)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 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시설물 이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비회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의 1일 이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 의 1일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는 아니 할 수 있다.
③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날 16시까지 우리 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개시일 16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8., 2020. 9. 8., 2023. 6. 20.>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
8.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부모 또는 그 자녀
10.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군에서 체류하는 단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1.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전입세대
1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병역명문가의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④ 경남도립남해대학 재학생은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일반인, 청소년 또는 군인이 수영장과 헬스장 2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회원과 일반인이 3개월 이상의 월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할 경우에는 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⑥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와 남해사랑카드 소지자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⑦ 제로페이 및 화전(花錢) 결제 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이용료를 적용하며,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이나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초과이용료) 이용자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초과이용 1시간당 기본요금의 30퍼센트를 가산한 초과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3조(회원권 발행) ① 군수는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회원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회원권은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군수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매표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을 전산처리할 수 있다.
⑤ 처음으로 회원 가입할 경우 회원권 발급 비용은 무상이며, 회원권 훼손, 분실 등 회원의 부주의로 회원권을 재발급 할 경우 발급 비용은 별표 1 에 따른다.
⑥ 센터 월 회원 일반ㆍ강습은 별지 제6호서식 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발급받은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4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용자가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공익목적의 시설이용, 센터의 귀책사유 또는 유지관리상의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이용자가 이용개시 1일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② 1일 이용권 또는 월 회원권을 기간 내 이용하지 않음을 사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이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이용료 반환 신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④ 반환금의 지급은 당일 수익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의 연기) 시설 보수 등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연기한다.
제16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 받은 사람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위탁 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개시일 15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시설관리) ① 수탁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또는 철거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관리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3. 그 밖에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체육지도자 등의 근무)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수상안전요원, 그 밖의 강사 등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하는 체육지도자, 수상안전요원, 그 밖의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래강사와의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손해배상)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분실보상 책임) 개인 소지품 또는 귀중품은 본인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센터에서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개인 소지품 또는 귀중품을 안내데스크에 맡긴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준용규정) 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해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8호, 2018.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3호, 2019. 6. 18.>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9호, 2020. 9. 8.>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2호, 2023.6.2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