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6.>
제2조(주차이용 안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7, 2007.11.30., 2023.6.16.>
1.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주차장 입차 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주차요금을 이용자가 정산하도록 한다. <개정 2023.6.16.>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구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주차카드를 주차안내원이 30분마다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구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받도록 한다.
제3조(주차요금고지서 발급)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조례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7일로 한다. <개정 1999.10.27, 2007.11.30., 2023.6.16.>
제4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부과한다.
제5조(주차권)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월정기권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하되, 월정기권은 당해 주차장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③ 구청장은 주차장의 이용편의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권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제6조 삭제 <2023.6.16.>
제7조 삭제 <2023.6.16.>
제8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조례 제19조 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은 납부자명,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30., 2023.6.16.>
제9조(과징금 부과) 「주차장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납부자명,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되,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6.16.>
제10조(과징금의 가중과 감경사유)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6.>
1. 감경사유 : 경미한 과실 및 1회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될 때
2. 가중사유 :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할 때 <개정 2023.6.16.>
제11조 삭제 <2023.6.16.>
제12조(융자의 신청) ① 조례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법」 제12조 에 따른 노외주차장 구조변경신고 및 「건축법」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1.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3.6.16.>
2. 주차장 설치 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3.6.16.>
3. 등기부등본(건축분, 토지분) <신설 2023.6.16.>
4. 건축허가서 사본 <신설 2023.6.16.>
5. 사업비산출근거 자료 <신설 2023.6.16.>
제13조(융자의 한도) 구청장이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주차장 건설비용의 50% 이내로 하되,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융자 신청금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차장 건설비용의 범위 내에서 전액을 융자한다. <개정 2023.6.16.>
제14조(융자대상의 결정 및 통보) ① 구청장은 융자를 신청한 자의 대상요건, 융자한도 내 신청 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파악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즉시 융자대상자 및 구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의 지급 및 절차) ① 구 금고는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②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융자조건은 구 금고에서 따로 정하는 대출업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6.16.>
제16조(상환 및 기간연장) ① 융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하되, 연 2회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②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구청장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④ 구청장은 상환기간 연장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즉시 상환의무자 및 구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제17조(이자) ① 융자금의 대출이자는 연 8%로 한다. <개정 1999.10.27., 2023.6.16.>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금고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6.16.>
④ 융자에 대한 수수료는 구청장과 구 금고와의 별도 협약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3.6.16.>
제18조(융자대상자의 관리) ① 융자를 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설치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② 구청장은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상환 완료 시까지 별지 제17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제19조(융자의 반환) ① 조례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구 금고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 금고로부터 융자금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주차장 설치자금 보조신청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담장허물기 사업참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7., 2023.6.16.>
제21조(보조금의 지원기준) 제20조 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원기준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의2(공사의 범위) 담장허물기 공사의 범위는 담장 및 대문 허물기에 따른 폐기물처리, 주차장 조성, 여유 공간 내 조경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 등으로 한다. <개정 2023.6.16.>
제22조(보조대상의 결정 및 통보) 구청장은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제출서류의 적정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보조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6.16.>
제23조(보조금의 지급)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자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받아 공사 완료 사실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제24조(보조금의 회수)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연 8%의 이자를 가산하여 회수한다. <개정 2023.6.16.>
제25조(융자 및 보조의 제한)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사유로 융자와 보조를 중복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조례 제4조의”를 “조례 제8조의”로 한다.
제3조 중 “조례 제4조의”를 “조례 제8조 및 제10조의”로 한다.
제4조 중 “조례 제6조의”를 “조례 제2조제2항의”로 한다.
제7조 중 “조례 제2조의”를 “조례 제4조의”로 한다.
제8조 중 “조례 제20조제1항의”를 “제15조의 2의”로 한다.
부칙 <규칙 제657호, 2023. 6.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