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과 같다.
제3조(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감독)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6조(위임처리의 금지) 소속기관의 장 및 읍·면·동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를 얻지 아니하고는 위임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칙 (200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28.)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200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㊿ (생략)
<51>「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2> ~ <58> (생략)
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19.)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4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5호, 201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1호, 2017.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1호, 2018.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3호, 2021.0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4호,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2호, 2023.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