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리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1.6.30.>
제3조 삭제 <2018.1.9.>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④ 시장은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23.6.15.>
1.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회계사, 세무사, 공무원 등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안건을 사전 심의한 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8.1., 후단신설 2021.6.30.> <제목개정 2021.6.30.>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은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 홈페이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2023.6.15.>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얻게 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16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5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6.30.>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7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6.30.>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 제17조 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개정 2021.6.30.>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은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20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30.>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보조사업자의 계약체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3조(실적 보고)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는 법 제17조 에 따른다.
제24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3조 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5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7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8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삭제 <2021.6.30.>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 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은 장부에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 재산을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9., 2021.6.30.>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1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은 법 제32조 를 따른다.
제32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호는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조례 제1265호, 2013. 12. 24.) 및 「구리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조례 제1266호, 2013. 12. 24.)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447호, 2016.8.1.>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 ㊸(생략)
부칙 <조례 제 1588호, 201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구리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구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구리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구리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구리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구리시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구리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구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구리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구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구리시보조금관리조례」 및 「구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구리시소비자보호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구리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구리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구리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구리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에 관한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79호, 2019.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9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22호, 2023.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