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1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4.12.26>
1. "체육시설" 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전용사용" 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 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ㆍ기능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신설 2014.12.26>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구청장 또는 제3장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14.12.26]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②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4.12.26]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개인 및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대관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체육경기 :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 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2. 공공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3. 문화예술행사 : 공연법령에 의한 공연행사
4. 일반행사 : 제1호부터 제3까지호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경기 및 행사
[제5조에서 이동 2014.12.26]
제7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에 경기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4.12.26>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4.12.26]
제8조(이용자 구분) 특정단체 또는 인솔자에 따른 동시 이용자가 20명 이상인 경우를 "단체"라 하고, 체육시설 이용자 연령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2.29, 2014.12.26., 2023.6.15.>
[제6조의2에서 이동 2014.12.26]
제9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2 , 별표 3 의 범위에서 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12.29, 2014.12.26>
② 제1항의 전용사용료는 전액을, 그 밖의 사용료는 추산액을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고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⑤ 주차요금 및 주차장 관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을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4.12.26]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 또는 개인연습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4.12.26., 2018.12.27., 2019.5.2.>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는 경기 및 행사
2. 생활체육,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3. 그 밖에 공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개인연습사용료 10% 감면
5.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단, 다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적용 배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을 면제하고, 제2호,제3호의 사용료 감면은 50% 이내로 한다.
③ 개인 및 단체가 콘서트 등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관사용료 및 전용사용료의 2배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④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 에서 정한 월 이용료의 1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4.12.26]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기간 중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료 등을 이미 납부하고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이 경우 사용을 연기하는 것도 사용을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
1. 전용사용료:사용개시일 전 사용취소 신고시기에 따라 사용료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2. 그 밖의 사용료(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료 전액 반환
3. 제12조제2항 에 따라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써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 사용료 등 전액 반환
[제9조에서 이동 2014.12.26]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에의 입장 또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10조에서 이동 2014.12.26]
제13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파손된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이나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4.12.26]
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제12조에서 이동 2014.12.26]
제1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운영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14.12.26]
제16조(수탁자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4.12.26>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구청장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14.12.26]
제17조(위원회) ① 제16조제1항 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9, 2014.12.2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4.12.26]
제18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14.12.26]
제19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2장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4.12.26]
제20조(시설물 등의 설치 등)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구에 기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제18조에서 이동 2014.12.26]
제2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14.12.26]
제2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20조에서 이동 2014.12.26]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9, 2014.12.26>
[제21조에서 이동 2014.12.26]
부칙 <2006.03.31. 조례 제72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운영 중인 구로구민 체육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로 본다.
부칙 <2007.12.28.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9. 조례 제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적용례) 제7조 및 별표 2에 따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11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적용례) 본칙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1.12. 조례 제11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정은 2016년 1월분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67호, 2018.12.27.>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개인연습사용료 10% 감면
부칙 <조례 제1412호, 2019.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10조 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1420호, 2019.07.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구로구 설치·운영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란 중 “3급이상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1723호, 2023.6.1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