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에 따라 서천군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의 농축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전통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역농협 등 농산물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라 공급하는 품질 인증 농산물
나. 지역축협 등 축산물 생산자단체가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라 공급하는 일정등급 이상의 우수 축산물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품질 인증품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인증품
바. 충청남도지사 및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하는 농ㆍ특산물. 다만, 가공식품의 경우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사.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에 따른 식품
2. "학교급식체험프로그램"(이하 "급식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비학교 및 시설과의 협약을 통한 현장체험학습 및 도ㆍ농 간 지역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예산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1. 군수는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2.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에게 우수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으로 급식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1. 학교급식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급식경비 및 급식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지원받는 충청남도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이하 "교육장 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군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10.21.>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학생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급식경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법」 제8조제3항 의 식품비로써 무상급식을 위한 경비
2. 제2조제1호 에 따른 우수식재료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급식경비
② 군수는 급식경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으며, 현물로 지원할 경우에는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우수 식재료를 직접 지원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이하 "지원댕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매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4. 우수 식재료 사용에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학교급식 시행계획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서천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부의해야 한다.
제8조(우수 식재료 사용 등) ① 지원대상자는 우수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해야 한다.
② 교육장 등은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 제5조 에 따라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6., 2018.12.31., 2023.6.9..>
5. 학부모단체, 영양사협의회, 참여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교원단체, 농어업인 단체 및 친환경생산자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급식지원팀장이 되고, 서기는 실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7.14., 2018.12.31., 2023.6.9.>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10.21.>
1. 제5조 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용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연초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삭제<2019.10.21.>
제15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 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수급, 공급관리를 위하여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학교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5. 충청남도 서천교육지원청 및 급식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한 교육ㆍ체험ㆍ홍보 및 급식업무 협의
제1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를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범사업) 군수는 급식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시설 또는 시범지역을 우선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급식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13호, 2014.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266호, 2015.1.26.>(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57) 생략
(58) 서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친환경농림과장”을 “농림과장”으로 한다.
(59)~(73) 생략
부칙 <조례 제2400호, 2016.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조례 제2555호, 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4) 생략
(55) 서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학교급식TF팀장”을 “학교급식지원팀장”으로 한다.
(56)~(57) 생략
부칙 <조례 제2604호, 2019.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7> (생 략)
<88> 서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학교급식지원팀장”을 “급식지원팀장”으로 한다.
<89> ~ <1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