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9., 2021.12.20.>
제2조(위임사항)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 중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 중 수산자원과 소관의 신고어업(맨손어업)신고 수리는 서면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3.6.9.>
제3조(감독)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이름으로 시행한다. <개정 2021.7.9.>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장·면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할 때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소속 직원에게 위임전결할 수 없다. <개정 2021.7.9.>
제6조(보고) 삭제<2021.7.9.>
부칙 <조례 제14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및 서천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레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5호,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4호, 2021.12.20.>(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㉜ (생 략)
㉝ 서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해양수산과”를 “수산자원과”로 한다.
㉞ ~ <1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