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의정부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시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 5. 8.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 사업
8.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한 교육경비의 일부를 해당 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9의 범위 내에서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심의위원회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의정부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의정부시 공무원 중 문화학습국장, 기획예산과장, 교육청소년과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0.1, 2012.12.21, 2015.5.8., 2018.10.1., 2022. 9. 14.>
2.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이 추천하는 과장급 공무원
4.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내용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긴급한 보조신청사항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하거나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③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 시 필요한 경우 교육경비보조 신청학교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6.28, 2017.11.15.>
제11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접수된 보조사업 중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만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경비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은 제외한다.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③ 각급 학교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ㆍ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ㆍ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10. 1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 제5조제3항의 “기획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공보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0조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2. 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2.12.21 조례 제2469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이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5.5.8. 조례 제2612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 중 “평생교육과장”을 “평생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부칙 <2017.9.29. 조례 제2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74호, 2018.10.1.>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교육문화국장”으로, “평생교육청소년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6)~(22) 생략
부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10호, 2022. 9. 1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문화국장”을 “문화학습국장”으로 한다.
⑫ ~ ㉙ (생 략)
부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