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7.>
제3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그 밖의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7.>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정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경계 변경에 관한 사항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 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안의 주민 이주에 관한 계획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 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10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2.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 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7.>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에 따라 도로 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제5호 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동일 정비구역안에서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지구를 포함한다)이 서로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 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의한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의 변경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범위에서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비율의 변경
8.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배치계획의 변경
9. 건축계획의 범위안에서 주택건립세대수를 10퍼센트 이내로 증감하는 계획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5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1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도시계획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이하 "도시계획등 관련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계획가의 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6.7.>
제7조(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의 완화) 영 제12조제1항 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 범위"는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8조(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 에 따른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5×(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60조 에 따라 제한된 높이×[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영 제14조제2항 에 따른 기반시설 등의 부지제공의 방법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범위 이내
2.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3분의 1의 범위 이내
3.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 범위 이내.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은 당초 대지면적으로 한다.
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17조제4항 에 따라 도지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경우 사업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2.11.23.>
1. 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3. 도지사는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ㆍ조경ㆍ교통ㆍ부동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사업협의회를 대표하고, 사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사업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7. 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사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도지사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9. 그 밖에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0조제3항 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존치지역의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재정비촉진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영 제2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거환경개선 중심지의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공개공지, 보행자도로 및 녹지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9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법 제12조제2항 을 준용한다.
제11조(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영 제2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 사업에서 규모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40퍼센트 이상
2.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20퍼센트 이상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제1항 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3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도시계획세의 비율) 영 제22조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지방세법」 제238조 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말한다.
제14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① 영 제24조 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법 제24조제3항제1호 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나. 영 제23조제2호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다. 영 제23조제3호 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
라. 영 제23조제4호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마. 법 제28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2. 법 제11조 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의하여 도지사가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가 대행하는 비용
② 영 제24조 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법 제24조제3항제1호 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
나. 영 제23조제4호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
다. 법 제28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
2. 법 제11조 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15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①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상환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시행인가를 받은 자 또는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을 경과할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시행기간이 2년 이상을 경과할 때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③ 융자금의 이자율은 제주특별자치도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융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
제1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교지의 임대료 요율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26조제3항 에 따라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② 영 제26조제3항 에 따라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조성원가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8조(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① 영 제29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일(단,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재정비촉진사업인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실시계획 인가일 이후 100일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게 하며,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당해 설치비용 잔액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른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25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②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 에 따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③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 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1.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 면적(이하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 이 경우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은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부지 제공의 대가로 용적률이 조정된 기반시설을 제외한 부지면적을 말한다)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재정비촉진구역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 면적(이하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보다 많은 경우 주택이외의 용도로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은 하지 아니한다.
2.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이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보다 적은 경우 주택이외의 용도로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임대주택의 건립비율=25퍼센트×(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
④ 영 제34조제1항제3호 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1. 이전되는 주민의 수(세입자 세대수를 포함하여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감소되는 세대수를 말한다)가 이전대상지역 주민의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전주민비율"이라 한다)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9퍼센트
2. 이전비율이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 임대주택의 건립비율 = 25-(1.6×이전주민비율)
⑤ 영 제34조제2항 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제20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34조 에 따른 심의·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의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⑥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 총괄계획가 또는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회 간사는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및 소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9호, 2023.6.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