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2조 삭제<2022.6.30.>
제3조(포상금 지급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 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4.>
1.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10만원
1의2.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20만원
2.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15만원
3. 법 제6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20만원
제4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누구든지 제3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3조의2제1항 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해당 시ㆍ군에 신고 및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및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시기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규정된 위반행위 및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하고,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지연사유를 설명하고 지급일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동일한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처음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동일한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6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신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7조(포상금 지급제한) 도지사는 영 제13조의2제2항 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도지사는 신고 접수‧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고, 제7조의 포상금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 환수) 도지사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으로부터는 지급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등) ①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9조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권한 위임에 따라 영 제13조의2제1항 과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군의 재원으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위반행위 신고ㆍ접수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인에 대한 보호) ① 도지사는 신고인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5.>
② 신고 및 접수와 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제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로 신고대상이 되는 사람은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삭제 <2016.8.5.>
부칙 <제3666호, 2013.8.2>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0호,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0호, 2016.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