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식생활교육지원법」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 등에 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산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에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학교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4.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5. "친환경농·수·축산물수급체계"란 농어업인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 에 따라 인증 받은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6.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 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수·축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 농ㆍ 수산물
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인증 농ㆍ수산물
라.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되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력관리가 가능한 축산물
바.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7.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란 친환경급식에 대한 정책개발 및 교육을 지원하고, 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유통·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6., 2023. 6. 9.>
1.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규모 및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시군의 재정지원 분담방안
3. 안전한 친환경농·수·축산물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도내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참여 방안
5. 광역 및 시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도내산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농업 발전과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 <개정 2015. 3. 6., 2023. 6. 9.>
8.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교육감 및 강원자치도 내 시장·군수와 재정분담 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6., 2023. 6. 9.>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예산안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개정 2015.3.6., 2019.11.8., 2023. 6. 9.>
제4조(지원대상) ① 친환경급식 지원대상은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5. 3. 6., 2023. 6. 9.>
3. 그 밖에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의 지원규모 및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제9조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 ① 도지사에게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장은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의 의무) ① 지원금을 지급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지급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지역교육지원청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도지사의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 시군의 학교장 등은 학교급식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광역센터관련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2. 친환경급식 실태조사 등을 위한 학교 등에 대한 현장 점검
3. 교육감 및 시장·군수와의 협약 등에 필요한 강원자치도 내 생산지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개정 2023. 6. 9.>
4. 다른 지역 광역센터 및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식재료 공급 및 급식 관련 업무의 협의
6. 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한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
8. 그 밖에 친환경급식 지원과 관련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 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3. 6. 9.>
3. 학교급식의 품질 및 영양 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강원특별자치도 성평등 기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 3. 6., 2023. 6. 9.>
1.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 및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3. 6. 9.>
2. 강원자치도교육청의 학교급식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3. 6. 9.>
3. 도의회 추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5.3.6., 2019.11.8., 2023. 6. 9.>
4. 강원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추천인 <개정 2023. 6. 9.>
③ 위원장은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강원자치도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실·과장이 된다. <개정 2023. 6. 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2(제척ㆍ기피ㆍ회피) <전문신설 2015. 3. 6> 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3. 6>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의3(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신설 2015. 3. 6>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의 요청 또는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2023. 6. 9.>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지원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이 제7조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6., 2023. 6. 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572호, 2012. 8.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집행된 급식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827호, 201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2호, 2019. 11. 8.>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