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2.6.30.>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3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4조제2항제4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7.26>
제3조의2(재정비촉진지구의 효력 상실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22.6.30.>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7.26>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9., 2022.6.30.>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7.26>
1. 법 제9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 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10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개정 2013.7.26., 2022.6.30.>
2.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조례」(이하 "정비조례"라 한다)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개정 2023. 6. 9.>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5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1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개정 2023. 6. 9.>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같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시ㆍ군 및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재정비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총괄계획가의 위촉 이전에 도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행정적ㆍ기술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계획가의 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 에 따라 정해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7.9.29., 2022.6.30.>
제7조 삭제 <2013.7.26.>
제8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 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2022.6.30.>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51조 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영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로 한다.
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 바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7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8.5., 2022.6.3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도시·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사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 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사업협의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재정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영 제20조제3항 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3.7.26>
제10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비율) 영 제21조의2제2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 에 따라 재정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개정 2023. 6. 9.>
② 특별회계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22.6.30.>
③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일반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① 영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사업을 위해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법 제24조제3항제1호 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개정 2022.6.30.>
2. 영 제23조제1호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개정 2022.6.30.>
3. 영 제23조제4호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개정 2022.6.30.>
② 영 제24조 에 따른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해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법 제24조제3항제1호 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개정 2022.6.30.>
2. 영 제23조제1호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개정 2022.6.30.>
3. 영 제23조제4호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 <개정 2022.6.30.>
4. 법 제28조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개정 2022.6.30.>
5. 법 제11조 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의하여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개정 2022.6.30.>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 ① 융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되,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 <개정 2022.6.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3. 6. 9.>
제14조(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 ① 영 제26조제2항 ㆍ제3항에 따라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조성원가로 하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8조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6.30.> <개정 2023. 6. 9.>
② 영 26조제3항에 의한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천분의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개정 2023. 6. 9.>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교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개정 2022.6.30.> <개정 2023. 6. 9.>
제15조(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① 영 제29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분할납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해당 설치비용 잔액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6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②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 에서"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③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 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기반시설 부지 면적"이라 한다)이 재정비촉진구역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국ㆍ공유지 면적"이라 한다) 보다 많을 경우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립은 하지 않으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출된 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도록 한다. 임대주택 건립비율 = 25 × [(국ㆍ공유지 면적 - 기반시설 부지면적) / 국ㆍ공유지면적] <개정 2013.7.26., 2022.6.30.>
④ 영 제34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⑤ 영 제34조제2항 에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6.30.>
제17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34조 에 따라 도지사 소속 하에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6.30.> <개정 2023. 6. 9.>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 <개정 2015.1.2., 2022.6.30.> <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2명 이내 <개정 2022.6.30.> <개정 2023. 6. 9.>
3.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 <개정 2023. 6. 9.>
4.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및 주택 등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6.3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에 대한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개정 2023. 6. 9.>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구성한다. <개정 2013.7.26>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2.6.30.>
부칙 <조례 제3267호, 2008.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 3276호), 2008.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제2호중 “주택지적과장”을 “건축주택과장”으로 한다.
④-⑤ 생략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71)생략
(72)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건설방재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주택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관리담당"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73)~(89)생략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제3797호), 20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5) 생략
(26)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중 “건설방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27)~(49) 생략
부칙 <제4060호,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21호, 2017.3.3.>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며, 제11조제3항제2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4201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