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다. <개정 2019.9.20., 2022.6.30.>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 의 원칙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2023. 6. 9.>
②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기금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 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시에 제17조제1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항신설 2021.6.4.] <개정 2023. 6. 9.>
제6조(생활문화 지원의 범위)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다수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3. 6. 9.>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 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
제8조 삭제<2019.9.20.>
제9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마다 생활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④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을 건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독점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부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도지사 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활문화시설은 대관규칙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서, 벽지,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0조 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5. 기타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비
제13조(협력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과 기업 간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문화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문화지구의 지정, 관리, 육성 등에 관하여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강원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강원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강원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1항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6.4., 2022.6.30., 2023. 6. 9.>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9.11.8., 2022.10.14., 2023. 6. 9.>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중 결원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결원된 위원의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의 해임·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위원회 활동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불참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품위 손상, 비밀 누설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24조(관계기관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2023. 6. 9.>
제26조(포상) 도지사는 해마다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부칙 <제4133호, 2017. 4.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 2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강원도 문화예술위원회로 본다.
제3조(문화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9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문화재단은 이 조례에 따른 강원문화재단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235호, 2017. 12. 29.>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55호, 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2호, 2019. 11. 8.>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3호, 2021.6.4.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
②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4920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3호(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 중 특별자치국 및 보건체육국의 존속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㉔ 부터 ㊵까지 생략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