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 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9.9.25, 2013.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9.25.>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① 외국인투자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6. 9.>
2. 외국인투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성과급(이하 "성과급"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진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개정 2009.9.25., 2023. 6. 9.>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9.25., 2013.7.26., 2023. 6. 9.>
⑥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3.7.26., 2023. 6. 9.>
⑦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3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본조 신설 2015. 7. 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단체가 유치 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그 밖에 유치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의3(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4조(외국인투자진흥관)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진흥관을 둔다.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겸임하거나,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강원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3.9.29., 2009.9.25., 2012.7.13., 2023. 6. 9.>
③ 외국인투자진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제5조(투자유치자문관) ① 도지사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강원특별자치도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9.9.25., 2010.12.31., 2013.7.26, 2020.5.15., 2023. 6. 9.>
제7조(금융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3.7.26., 2023. 6. 9.>
제8조(입지보조금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정 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임대료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9.25., 2013.7.26., 2023. 6. 9.>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광업 등의 사업장 토지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의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광업 등의 사업장 토지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의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고용보조금)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 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3.7.26.>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11조(시설보조금)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12조(컨설팅비용 지원) 도지사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도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13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조례 제8조부터 제16조의2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09.9.25., 2015.7.10.>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때에는 그 주식 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4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용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의 의료·교육·주택 등 생활환경시설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 법 제13조의3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은「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9.25., 2013.7.26., 2020.5.15., 2023. 6. 9.>
② 법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9.25., 2013.7.26, 2020.5.15., 2023. 6. 9.>
제16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촉진)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도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3.7.26.>
② 도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의2(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7.8.>
3.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및 약국 등 서비스 지원시설의 건립
4.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도지사는 지역경제 또는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출연 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제18조(시·군의 외국인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군의 외국인투자유치 실적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9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자에게는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21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3.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22조(성과보상)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준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3.7.26.>
② 제1항에 따라 성과급은 연간 외국인투자유치실적에 따라 지급하되, 연간 성과급 지급총액은 1억원 이내로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부칙 <제2929호, 2002.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9호, 2003. 9. 29.>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4호, 2005. 3. 5.>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145호, 2006. 9. 29.>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8호, 2007. 5. 4.>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5호, 200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2호, 2010. 10. 29.>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5조 중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지사”를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로 한다.
⑫ ~ (22) 생략
부칙 <제3446호, 2010. 12. 31.>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강원도세감면조례」”를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로 한다.
⑧ ~ ⑩ 생략
부칙 <제3564호, 2012. 7. 13.>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66)생략
(67)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68)~(89)생략
부칙 <제3656호, 2013. 7. 26.>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5호, 2015.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3호, 2016.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5호, 2017. 12. 29.>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2호, 2019. 11. 8.>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8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