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를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7.12.28, 2014.5.16., 2015.10.30., 2021.12.31.>
제2조(법인격) 강원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4. 5.15, 2014.5.16>
②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6. 9.>
③ 강원자치도가 출자하는 자본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④ 공사의 설립자본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발행한다.
③ 주식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백주권, 1천주권, 5천주권, 1만주권의 8종으로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액면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⑥ 주식의 발행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주식에 대한 배당) 공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익을 배당하며,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주식 이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7조(강원자치도의 주주권 행사)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개정 2014.5.16><단서삭제 2014.5.16> <개정 2023. 6. 9.>
제8조 삭제 <2000·3·15>
제9조 삭제 <2000·3·15>
제10조 삭제 <2000·3·15>
제10조의2(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5.16]
제11조(임기 및 직무) ①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4. 5.15>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00·3·15>
제13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상임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16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 삭제 <2000·3·15>
제19조(사업) 공사는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1.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사업
2.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주택, 일반건축물의 취득·개발·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4.5.16>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 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1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강원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다만, 유통관련 사업장의 설치 또는 무역에 관한 사업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자치도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개정 2023. 6. 9.>
제22조(경영평가)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사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 삭제 <2000·3·15>
제24조 삭제 <2000·3·15>
제25조 삭제 <2000·3·15>
제26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공사는 필요한 경우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경비부담) ① 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은 강원자치도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개정 2023. 6. 9.>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 삭제<2015.10.30.>
제30조(기금 및 보조금 등) ① 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1조(자금 운용상황의 보고) 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의 수입·지출현황을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선수금)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 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33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도지사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채의 총액은 최종 대차대조표에 따라 공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의 사채발행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4조(자금의 차입)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 차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5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외에는 사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제36조 삭제 <2000·3·15>
제37조(감독) ①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등 공사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38조(보고 및 검사등) 도지사는 공사의 사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법령의 준용) ① 제4조 에 따라 도지사 이외의 자가 출자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 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8, 2014.5.16>
② 공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40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공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에 따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제41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이나 공사의 운영·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제42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의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에 따라 실·과·소와 같게 평정 관리한다.[본조신설 2014.5.16]
제43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강원특별자치도공인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4.5.16> <개정 2023. 6. 9.>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509호, 1996.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3조(최초 사업년도) 최초의 사업년도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공사설립일 현재 공영개발사업단과 공영빌딩 임대입주자간 의 권리·의무는 이를 공사가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되는 임대계약중 공사설립일 이후기간에 속하는 공유재산 대부료를 선수금으로 징수한 때에는 이를 공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현물출자재산에 대한 유지보수 및 손·망실의 대체를 위하여 도지사가 설정한 권리·의무는 이를 공사가 승계한다.
부칙 <제2760호, 200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8호, 2004.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3229호),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7호, 201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916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1호, 2018.12.18.>(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479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