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에 따라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성한 자연환경연구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18.7.13.> <개정 2023. 6. 9.>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구공원이라 한다. <개정 2018.7.13.> <개정 2023. 6. 9.>
② 강원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구공원(이하 "연구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연구공원으로 조성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생태공원길 319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18.7.13.> <개정 2023. 6. 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6.>
2. "입장료"란 연구공원에 입장하는 이용·탐방객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설에 관찰·관람·연구 등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연구공원시설"이란 관리동, 자연환경연구관, 자연형하수처리장 및 각종 관찰지 등 이용·탐방객에게 학습·연구·체험·편의증진 등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5. "지역주민"이란 연구공원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6.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0.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연구공원으로 지정하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지역에 적용한다. <개정 2018.7.13.> <개정 2023. 6. 9.>
제5조(연구공원의 관리) ① 연구공원은 원칙적으로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자연생태를 연구·교육하는 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개정 2023. 6. 9.>
제6조(공원의 개방) ① 연구공원의 개방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10:00부터 17:00까지 개방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 ① 도지사는 연구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② 입장료는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④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8.5.9> , <개정 2013.7.26., 2018.7.13., 2021.12.31.> <개정 2023. 6. 9.>
제8조(연구공원 입장 및 출입제한) ① 연구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은 자연환경 및 연구공원시설을 보호하여야 하며, 차량운행 제한지역의 차량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이동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지역주민과 주민을 방문하는 사람의 차량 및 공공목적 또는 학술·연구·조사를 위한 차량은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입장한다.
③ 주의보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되어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동·식물의 서식지 및 군락지 등의 훼손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진입 또는 접근 및 각종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연구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이용 및 탐방객의 출입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지역주민 및 영농 등을 위하여 연구공원 내를 출입하는 사람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설의 임대) 연구공원시설 중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개정 2023. 6. 9.>
제10조(연구공원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연구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26>
1. 취사, 야영행위, 음주, 고성방가 등 연구공원 운영목적에 방해되는 행위. 단, 지역주민의 주거공간내 생활행위는 제외한다.
2. 환경부장관과 도지사가 지정한 야생 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해물·농약·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다만, 연구 및 학술조사를 위하여 관리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야생 동·식물의 포획 및 채취는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이나 생태계의 훼손 및 환경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청 등의 책무) 도지사는 연구공원안의 환경보전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연구공원이용객에 대한 교육 및 야생 동·식물에 관한 연구계획
제12조(지역주민의 권리와 책무) 지역주민은 공원내 자연경관이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계획 및 교육비부담) ① 도지사는 매년 정기교육과정과 수시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과목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자 등을 모집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③ 피교육자 선정은 자치단체 또는 사회단체, 학교 등의 추천을 받아 이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확정한다.
④ 교육비는 피교육자가 부담하며, 교재비 및 입장료 등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연구공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관리자 등에게 재정적인 사항을 지원 또는 보전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공원밖으로 퇴장) 조례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연구공원 구역 밖으로 퇴장을 명령하거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1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위탁관리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부칙 <제3112호, 200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3257호), 2008. 5.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는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⑥-⑧ 생략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2호, 2016.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5호, 2018.7.13.>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08호(강원도 우수자원봉사자 도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를 위한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