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7.3.3.> <개정 2023. 6. 9.>
제2조(복무선서) ①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7.5.4., 2010.10.29., 2017.3.3.> <개정 2023. 6. 9.>
② 선서의 절차와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0.10.29.>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0.10.29.>
③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함부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0.10.29.>
④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0.10.29.>
제8조 삭제<2019.3.8.>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0.29.>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0.29.>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나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2010.10.29.>
제11조 삭제 <2017.8.4.>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입어야 한다. <개정 2010.10.29.>
② 공무원증의 발급, 휴대 및 패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2019.3.8.>
제14조 삭제 <2010.10.29.>
제15조 삭제 <2010.10.29.>
제16조 삭제 <2010.10.29.>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구분한다.
제18조 삭제<2019.3.8.>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0.29.개정 , 2019.3.8.>
제18조의3 삭제<2019.3.8.>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이나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010.10.29., 2021.12.31.>
②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2 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10.29., 2019.3.8.>
③ 연가는 오전이나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2010.10.29.>
④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2010.10.29.>
⑤ 공무상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010.10.29., 2019.3.8.>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2019.3.8.>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2002.5.11., 2018.7.13.>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2.5.11., 2010.10.29.>
제21조(병가)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0.29., 2018.7.13.>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2010.10.29.>
③ 병가일이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2조 삭제<2019.3.8.>
제23조(특별휴가)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0.10.29., 2017.8.4.>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는 그 출산일 전후로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도지사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0.3.15, 2001.12.29, 2007.5.4, 2010.10.29., 2015.1.2.>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015.1.2.>
③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2000.3.15, 2005.12.30, 2010.10.29, 2017.8.4, 2020.4.3.>
④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육아시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8.4개정 , 2019.3.8, 2020.4.3., 2021.12.31.>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개정 2021.12.31.>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개정 2021.12.31.>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신설 2021.12.31.>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신설 2021.12.31.>
⑥ 제5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본항신설 2021.12.31.]
⑦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2010.10.29., 2017.8.4.. 2019.3.8., 2021.12.31.>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2010.10.29.>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을 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신설 2015.1.2.> ,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⑫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제1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8.7., 2017.8.4.>
⑭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17.8.4.>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신설 2015.8.7., 2017.8.4.>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신설 2015.8.7.> ,
⑮ 도지사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자기계발을 위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⑯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⑰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⑲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⑳ 도지사는 재해ㆍ재난대응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12.31.]
제24조 삭제 <2010.10.29.>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0.10.29.>
제26조 삭제 <2005.12.30.>
제26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2010.10.29.>
제27조 삭제 <2005.12.30.>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8.2.>
부칙 <제1519호, 1983.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5호, 1985.10.30>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6호, 198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5호, 198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3호, 198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호, 1989.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6호, 1989.6.29>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5호, 1993.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6호, 199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6호, 1996.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3호, 1997.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제2754호, 200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8호, 200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공무원부터적용한다.
부칙 <제2905호, 200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7호, 2004.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의개정규정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1호, 2005.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0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261호), 2008.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190호, 200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1호, 2010.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1호, 201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0호, 2015.1.2>
부칙 <제3662호, 201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0호, 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72호, 2015.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제23조제14항에 따라 추가로 5일 또는 1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다.
부칙 <제4001호, 201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9호(강원도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조례), 2017.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7호, 2017.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제4279호, 2018.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3호, 2018.7.13.>(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0호, 2019.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2호, 202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5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