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07.12.28, 2013.7.26., 2016.7.8., 2017.11.3.> <개정 2023. 6. 9.>
제2조 삭제<2006.9.29.>
제3조 삭제<2006.9.29.>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28., 2013.7.26., 2017.11.3.> <개정 2023. 6. 9.>
② 시장·군수가 발부하는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날부터 30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3.7.26., 2016.7.8., 2021.12.31.>
⑤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개정 2023. 6. 9.>
제5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의 적정관리와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5조의4제4항제5호 에 따른 부담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3.7.26., 2017.11.3.>
1.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3. 법 제6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금액중 과오납환급분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07.12.28., 2013.7.26.> <개정 2023. 6. 9.>
제6조(특별회계 설치·운영) 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1.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 부담금 및 제2호 가산금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와 조례 제5조 각 호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⑥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삭제 <2006.9.2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부칙 <제2875호, 2001.11.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의 부과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00. 2. 28 이후에 승인된 개발 사업분중 이 조례에 의하여 분양 공고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3229호),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제3446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강원도세 부과징수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③ ~ ⑩ 생략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3호,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12호, 201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