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과 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집다리골자연휴양림ㆍ 강원숲체험장(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 및 관리한다. <개정 2023. 6. 9.>
② 집다리골자연휴양림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화악지암길 130, 강원숲체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납실길 107-64에 둔다. <개정 2023. 6. 9.>
제3조(시설의 범위) ① 집다리골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시설사용 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와 기간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일일 입장객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일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ㆍ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
③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강원상품권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약금)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입장 제한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예비객실의 운영) ①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자는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양림 이용객의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객실의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②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산림휴양통합플랫폼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청구 등) ①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자연휴양림 시설이 파손되거나 집기를 훼손·분실하는 등의 경우 이용객은 이를 원상회복 시키거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변상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관리·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2392호, 1994.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0호, 1996·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7호, 1999·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5호,20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3호, 200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3호, 2006.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3257호), 2008. 5.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는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가 지역주민인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⑦-⑧ 생략
부칙 <제3408호, 2010.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립춘천수렵장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3528호, 2011.12.30>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7호, 2012.12.28>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5호, 2014.1.3>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3호, 201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6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