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설치한 모든 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과 제12조제2항 에 따라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하고 공공기관, 개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설치한 주차장(이하"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의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은 주차질서의 확립이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할 경우에는 요금을 경감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ㆍ주차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에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8조의2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차요금 외에 주차요금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차량을 주차한 사람에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감면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차량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 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5. 제1호에서 4호까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사람이 동승한 차량
7. 「노인복지법」 제26조 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차량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른 경형자동차
9.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시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의 주차요금 감면대상 차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차량 중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해서는 30분 이내는 무료로 한다.
⑤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제6조 에 따라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의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⑥ 국세청장, 충청북도지사,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한다.
⑦ 그 밖의 개별 조례에서 정하여진 감면 대상자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⑧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⑨ 주차요금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 <삭제 2015.10.08.>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 2 와 같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3 과 같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 입찰자격을 갖춘 자
3. 공공시설물 관리 경험과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2 에 따른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2.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③ 제1항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5 와 같다.
1. 노상주차장: 점용면적(㎡)×인근토지 개별공시지가×도로(하천)점용요율×기간(연)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점용면적(㎡)×해당토지(또는 인근토지) 개별공시지가×도로(하천)점용요율×기간(연)운영일수/365
3. 건물식(지하식 포함)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토지 개별공시지가×도로(하천)점용요율×기간(연)운영일수/365
⑥ 제3항에 따른 주차장의 토지가 지적공부상 도로, 도랑, 하천이나 임야일 경우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7조의2(위탁기간 등) ① 제7조 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제7조의3(관리상황의 보고 등)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노상주차장 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 구조설비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과 같다.
②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에 따른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는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
제9조(노외주차장 설치기준) ① 노외주차장은 법 제12조제1항 ,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ㆍ폐지 또는 변경의 경우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 노외주차장설치(폐지)통보서 또는 노외주차장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붙여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주시장이 인정할 경우 노외주차장 규모가 50면 미만이더라도 중증장애인의 거주 수요가 있는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주차장은 징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가 책임져야 하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 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④ 체납된 주차요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주차구획선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6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며, 도로 너비, 해당 주차장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을 적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단지조성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법 제12조의3 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정비사업
②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단지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부지의 경우 실시계획(사업계획)인가 이전에 시장과 무상귀속 등 공급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 단지조성사업 등의 주차시설 공급계획은 블록별 장래 주차수급분석 결과를 예측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블록 설정기준은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 에 따른 조사구역을 준용한다.
제13조(노외주차장 관리) ①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② 시장이 설치한 공영노외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장기 주차된 자동차는 주차장 공용목적을 위하여 견인이동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에 따라 강제처리 할 수 있다.
제14조(삭제 2015. 2. 27.)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관리지역은 시 관할구역 안의 모든 관리지역으로 하며,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에 따라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선필요사항에 기재된 주차계획으로 한다.별표 7 <본문개정 2015.11.13. 단서개정 2018.10.5. 별표 7 개정 2022.11.4.>
③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은 30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법정 주차대수의 50퍼센트(예식장ㆍ장례식장은 설치 대수의 70퍼센트) 이상은 자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주시건축위원회 등 건축허가와 관련한 위원회에서 자주식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기계식주차기의 내부에는 방향전환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면공지가 있어 방향전환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기계식주차장(지하식, 건축물식)의 경우 도시미관을 감안하여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관리실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에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 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법 제19조의13제6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 할 수 있다. <신설 2016.11.11.> <개정 2023.6.9.>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부지경계선까지의 거리로 정하며 다음과 같다.
1.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이하인 경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2.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이상 300대 이하인 경우: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등) ①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여부는 청주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 면제 요청된 건축물에서 인근 공영노외주차장까지의 거리는 제16조 를 적용한다.
③ 영 제10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게 시설물 사용승인서(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서를 줄 때에는 별지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도 함께 주어야 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며,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설치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 1평방미터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③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권(주간ㆍ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대로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나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별표 8 과 같이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 전용 표지는 별표 8 과 같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 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9 와 같다.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분명하게 적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67호 청주시 주차장 조례, 청원군 주차장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5.2.27.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3. 조례 제4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심의·허가·신고 등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 03. 25. 조례 제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1. 조례 제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조례 제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5. 조례 제7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 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9. 4.12. 조례 제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6.12. 조례 제10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제15조제3항제1호 및 별표 7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11.4. 조례 제13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 별표7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6.9. 조례 제1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