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에 따른 안동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ㆍ9ㆍ2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ㆍ9ㆍ20>
제3조(기능) 안동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ㆍ9ㆍ20>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ㆍ9ㆍ20>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19ㆍ9ㆍ20>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ㆍ9ㆍ20>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일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 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동의하거나 거부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대리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대표자 선정)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분쟁의 조정) ① 제9조제1항 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보 받은 각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 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의 효력) ① 제12조 에 따라 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6호 서식 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정이 부결된 때에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2조제3항 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의 통보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보고 이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거부·중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5.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 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전부개정 2019ㆍ9ㆍ20]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부개정 2019ㆍ9ㆍ20]
제18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거부 또는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 에 따라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ㆍ11ㆍ20, 2023ㆍ6ㆍ9>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5호, 2019ㆍ9ㆍ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㊺ (생 략)
㊻ 「안동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중 “「안동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㊼ ~ <76>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