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 에 따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ㆍ12ㆍ31>
제3조 삭제 <2015ㆍ4ㆍ24>
제4조 삭제 <2015ㆍ4ㆍ24>
제5조 삭제 <2015ㆍ4ㆍ24>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 기준으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의회의원 2인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6인
제7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 의 이주대책 수립대상 시설은 제3조 에 따른 시설 중 당해 시설의 부지 및 설치 당시에 직접영향권 내의 시설로 한다.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3호의 가산금은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10으로 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3 제4호에 따른 그 밖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01. 07.>
2. 기타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영 제27조제2항 에 따른 가구별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난방시설 및 난방비지원사업(소각시설에 한한다)
4. 기타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결정·지정당시 거주가구로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3인 이내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3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6월말일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17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법 제25조 에 따라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경우 시장은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3인 이내로 한다.
③ 주민 감시요원은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일지를 작성하며, 수당은 안동시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 매월 지급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영 제7조 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위원 및 제10조 의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지원 등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매립 종료 시까지 이 조례에 준하여 주민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10. 01. 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지원 등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매립 또는 운영 종료시까지, 이 조례에 준하여 주민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15ㆍ4ㆍ24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9호, 2020ㆍ9ㆍ18>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0호, 2021ㆍ12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8> (생 략)
<59>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안동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0> ~ <76>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