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조제4항 에 따라 급식경비의 지원과 투명한 집행, 우수식재료의 안정적인 수급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동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안동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 의 급식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지원을 말한다.
2.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 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을 말한다.
4. "지역농산물수급체계"란 지역농업인들과 계약, 사전약정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5. "우수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지역농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축산물과 가공품.
나. 환경보전에 기여하기위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또는 품질인증 수산물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기축산물, 「축산법」 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6. "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학교급식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우수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관리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등) ① 시장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2. 건전한 식생활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급식시설설비의 확충 개선 및 지원센터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의무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의 중장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학교급식지원계획에 따른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안동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ㆍ3ㆍ8>
1. 법 제4조 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은 직접 지원하되,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도 있다. <개정 2019ㆍ3ㆍ8, 2021ㆍ11ㆍ5>
② 지원방법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되, 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품목의 총 소요량을 공동조달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3. 계약재배는 지역농산물수급체계에 참여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를 우선 한다.
4. 계약재배 및 공동조달의 우선순위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순으로 하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근지역 친환경 농산물,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순으로 조달·공급 한다.
제6조(지원신청) 급식경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어린이집, 유치원은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3ㆍ8, 2021ㆍ11ㆍ5>
4. 우수식재료 사용 총 소요경비 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급식시행 계획
제7조(지원대상자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 시설의 장은 지원금교부결정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집행하고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적 기능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동시 학교급식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우수식재료의 효율적 공급·관리
2. 지원계획에 따른 계약재배 및 재배잉여농산물의 소비촉진
3. 지역내 다양한 주체들의 학교급식지원 네트워킹 활동 지원
4.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식생활 교육농장 등 기반 확보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6. 지원센터는 부대시설의 운영 및 지원된 급식경비를 집행하고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내역과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친환경 농ㆍ축산업 생산자단체 추천인 또는 생산자 각 1명
9. 학교급식법 개정과 급식비의 바른 집행을 위한 안동운동본부 추천인 1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1ㆍ20>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급식지원 대상학교와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 규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의 영양 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다양한 시범 사업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실무중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학교급식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 농업 담당과장, 안동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업무담당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 중 학교 행정실장,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양교사, 학부모 대표는 안동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5. 친환경 농ㆍ축산물 생산자단체 추천인 또는 생산자 각 2명
6. 그 밖에 학교급식, 물류ㆍ유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시장 또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1.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시행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⑩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1ㆍ20]
제12조(지도 감독 및 정보공개)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고, 부당 사례를 적발하였을 경우 지원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 에서 이동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12조 에서 이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2호, 2019ㆍ3ㆍ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안동시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안동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안동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ㆍ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 안동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영ㆍ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64호, 2021ㆍ11ㆍ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㊶ (생 략)
㊷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제10항 중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㊸ ~ <76>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