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 그리고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 (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도로"란 법 제3조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4. "시민자전거전용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시민자전거"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6. "일반자전거 주차장"이란 개인소유의 자전거를 거치 보관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7.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하거나 주민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시민자전거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시설주체에 대하여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내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등 다중 이용시설물의 필요장소에 우선적으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에 따른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동주택단지 내에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6조 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시민자전거의 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교통 분담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자전거의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민자전거의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거나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대하여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시장은 자전거타기 안전 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의2(자전거 보험)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안동시민 또는 시민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ㆍ8ㆍ2]
제14조(자전거 정비소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전거이용 기본(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사항
3. 자전거 도로별 이용전망에 따른 위계설정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주민의견을 시책에 반영하는 사항
5.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활동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업무를 담당하는 도시디자인과장, 기획예산실장, 체육새마을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위하여 간사를 두되 자전거 전담부서의 담당 주사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제18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ㆍ6ㆍ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은 이 조례에서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8ㆍ2 개정 제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7호, 2018ㆍ1ㆍ2>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안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육관광과장”을 “체육새마을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2> (생 략)
<63> 「안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본문 중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4> ~ <76>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