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 및 급식법 제9조 에 따라 양구군 관할구역안에 있는 유치원과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비와 식품비를 지원하여 우수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우수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식재료"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바. 생산자단체 또는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한 농·특산물
3. "식품비"라 함은 급식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 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 "학교급식비"라 함은 학교급식에 있어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비와 식품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비와 식품비의 지원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하며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방법) ① 지원대상자는 학교 급식이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 대상자에게는 학교급식비와 식재료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직영급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취합·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6.9.>
4. 학생들이 부담하는 1인당 학교급식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 ① 군수는 제5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군청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교육지원청 관련과장 <개정 2023.6.9.>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학교급식관리센터의 지원) ①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 농·축산물 등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관리센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관리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매학기 종료 후 1개월 안에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제10조 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도·감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제13조(준용) 동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871호, 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양구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952호, 2012.4.16.>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3) 생략
(14) 양구군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5)~(49) 생략
부칙 <조례 제2068호, 2014.12.15.>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양구군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23) 생략
제5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㉟ 양구군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959호, 2023.4.12.> 양구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5호,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