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공동주택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제9호 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동주택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회의) ①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간사) ①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5조(분쟁조정 신청) ①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분쟁조정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조 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의결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안(이하"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1항 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동의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1회에 한정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내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조정신청의 반려 및 종결)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정신청을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 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2. 분쟁의 성질상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긴급보수를 필요로 하는 재난위험시설물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가능하다. <개정 2021.12.23., 2022.2.24.>
제10조(지원대상)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1.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지상주차장에 한정한다) 및 보안등 유지보수
3.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공중화장실, 보육시설의 보수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이와 관련된 녹화사업(단, 경상남도 시책 및 푸른창녕가꾸기와 관련한 사업은 제10조 의 적용범위에서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11조(지원기준) ①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되, 공동주택 당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 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3.>
③ 보조금의 지원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지원신청) 제10조 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7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제13조(지원대상 사업 결정 등) ① 군수는 제12조 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1조 의 지원기준 및 별표 1 의 심사표에 따라 창녕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한다. <개정 2021.12.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사업 선정ㆍ심의결과를 창녕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3.>
④ 지원사업의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따른다. <신설 2021.12.23.>
제13조의2(지원사업의 시행) 보조금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을 따른다.
제13조의3(정산서 제출 및 집행내역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보조금 교부사업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검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자기자본 부담능력 유무 및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주택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
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6. 8.>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감사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수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 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9호서식 의 연명부 및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감사 실시 여부의 결정) 군수는 제23조 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사항
3.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25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24조 에 따라 감사의 실시를 결정하거나 법 제93조제4항 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반 편성ㆍ운영 등)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3조제5항 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감사실시 통보)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8조(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감사기간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감사결과의 처리 및 통보) 군수는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594호, 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창녕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른 창녕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창녕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2668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4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2752호 위원회 정비 일괄개정, 2023.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