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ㆍ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청장은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9조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두 번은 연가 하루로 계산한다.
④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5 와 같다.
제15조 삭제 <2021.5.31.>
제16조 삭제 <2021.5.31.>
제17조(특별휴가) ①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 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마다 또는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하루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장기재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3.6.8.>
[종전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이동 <2023.6.8.>]
⑥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하루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복무규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빼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23.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