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릉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제2조(기금의 재원) 강릉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2.27.>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6.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23.6.7.>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8.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 또는 활용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이 있는 도로·건축분야의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6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등과 같이 위원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본조 종전 제6조 에서 이동 2017.12.27.]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및 「강릉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67호, 201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7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4호, 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강릉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한다.
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