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거생활환경개선과 관리업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거수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3., 2017.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3.>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의 자를 말하며,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한다.
3.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5. "관리주체등"이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주택법」 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 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중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1항제2호 에 의한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1.10.14일부개정 , 2015.8.13., 2017.2.3.>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주체등이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5.06, 2015.12.30., 2017.2.3.>
5. 단지 내 공용부분의 상·하수도(저수조 포함) 유지보수 및 준설
6의2. 자전거 거치대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비용
6의3. 주거환경이 열악한 100세대 미만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도색 및 방수지원은 제8조 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택
6의4. 법 제34조 및 「건축법」 제35조 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비용
9. 법 제22조 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10. 그 밖에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금 수혜대상사업에 대하여는 한번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유사사업에 대하여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보조금 지원대상중 제1항제2호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제4조제1항 에 해당하는 신청사업에 대해 공동주택단지의 규모별로 9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개별 공동주택 단지별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액은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4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기준은 별표1 과 같다. <개정 2010.05.06, 2014.1.10, 2015.8.13. 일부개정 2015.12.30.>
제6조(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2.3.>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 공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등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6., 2017.2.3.>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속초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3. 지원대상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지원사업의 결정)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관련업무 소관 부서별로 그 타당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② 지원사업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청된 지원사업중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사업부서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 등) ① 시장은 제9조 의 지원사업 결정이후 사정의 변경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주체등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등은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05.06., 2017.2.3.>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등은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종료후 30일이내에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부서에서는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정산ㆍ검사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의ㆍ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별도계정)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등은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6>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지원사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2.25.>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