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성장기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 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 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에 의한 품질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 에 의한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단체 또는 도지사 및 군수가 인증한 농특산물
제3조(급식경비 지원)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영월군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 에서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는 제4조 에 의한 지원대상에게 현금으로 지원한다.
③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교육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에 대하여는 직접 지원한다. <개정 2023.6.2.>
제6조(지원신청) 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은 이를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우수 농·축·수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시 식재료 구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받은 교육장과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정산보고 하여야한다.
③ 지원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대상자 선정과 지원규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월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군의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당초예산 성립 후 지원사업 대상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1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급식경비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급식경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급식경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 조례 제2287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영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부터 ㉕까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6.04.01. 조례 제2376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영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⑳ 부터 ㉘까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