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도서관법」 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와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
1. "작은도서관"이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2. "도서관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것으로 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 6. 2.>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로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2.>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이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와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ㆍ열람ㆍ대출 <개정 2023. 6. 2.>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ㆍ교육 및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연계사업
제6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15조 에 따른 충청남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 활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장ㆍ군수 및 운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시설개선 <개정 2023. 6. 2.>
2. 자료구입비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일부개정 2018. 12. 31.>, <개정 2023. 6. 2.>
3. 작은도서관 순회 전담사서 운영 <개정 2018. 12. 31., 2023. 6. 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도서관, 독서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충청남도 시·군지역의 작은도서관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도지사는 법 제36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 에 따라 충청남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9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도서관과 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10조(운영자 및 종사자교육)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충청남도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6. 2.> <개정 2023. 6. 2.>
부칙 (조례 제4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37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1호, 2023.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