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21번길 77(광안동)
2.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체육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257번길 12(민락동)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1.>
1. "이용자"란 제5조 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을 승인받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나.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
다.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2. "전용 이용"이란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 전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회원"이란 1개월 이상 단위로 이용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사업)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건강증진과 여가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 및 제한) ① 체육시설을 이용 또는 승인받은 사항을 취소·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프로그램 등을 개설·운영하기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이용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용자의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에 따른 사람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3.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이용승인 목적과 달리 이용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의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개정 2020.9.29.>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공공기관 또는 체육회에서 체육진흥을 위해 개최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체육센터는 상기 순서에도 불구하고 민락초등학교에서 수업시간 내 체육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경우 최우선으로 이용을 승인한다.
제7조(이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이용시간을 따로 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체육시설 게시판 또는 체육시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휴관일)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이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별표 1 의 이용료 기준의 범위 내에서 정한 금액을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② 별표 1 에서 규정하지 않은 각종 프로그램 및 부대시설 이용료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구청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별표 2 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두 가지 이상의 감면 조항에 해당될 경우 그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 대한 이용자의 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① 부설주차장은 직접 관리ㆍ운영 하거나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통합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하되 그 밖에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셔틀버스의 운행)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자 등을 위하여 무료 또는 유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의 건물 및 그 부대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경쟁방식으로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의 재정부담 능력,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관리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위탁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제9조 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로 하며,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 약정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수탁자 선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2. 선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2.12.20>
제1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2.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체육·회계·경영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설치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체육시설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또는 증축 등을 실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세부 운영 프로그램별 요금을 제9조 및 제10조 의 범위에서 정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에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한 사항에 대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7조 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
3. 수탁자가 범죄 등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위탁의 수익금 관리)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시설, 기자재 등의 개·보수비용 및 시설 확충 재원으로 이용하거나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익금을 활용한 시설, 기자재 등의 개·보수비용 및 시설 확충은 제17조 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손해배상 책임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이용자 신체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에게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부산광역시 수영구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이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934호, 2019.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100분의 50의 감면 사유별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1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4호, 2022.8.1.>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⑱ (생략)
⑲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⑳~㊵ (생략)
부칙 <제1166호, 202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7호, 2023. 6. 1.>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