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제안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제안서 등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 2014. 12. 31., 2022. 4. 22.>
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회의운영 등) ①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된 제안을 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음 회의 개최 시 심사할 수 있으며 제안자에게 심사연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 2022. 4. 22.>
1.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2. 회의 개최일 전에 접수되었으나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보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 4. 22.]
제5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채택된 제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부분별로 평가하고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② 그 밖의 등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 4. 22.]
제6조(부상) 조례 제18조 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별표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제5조 에 따른 심의 결과 각 등급별 부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4.12.31] <개정 2011. 12. 2., 2022. 4. 22.>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2. 4. 22.]
제7조(제안모집 공고) 구청장은 매년 제안 모집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 4. 22.]
제8조 삭제 <2022. 4. 22.>
제9조 삭제 <2022. 4. 22.>
제10조 삭제 <2022. 4. 22.>
부칙 <2008. 12. 26. 규칙 제3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1. 12. 2 규칙 제4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규칙 제5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22. 규칙 제7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 규칙 제7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