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22, 2019.11.14, 2021.11.18., 2023.6.1.>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 복도 및 승강기 등 그 밖의 시설(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 등을 포함한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3.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천시 관내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4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71조제1항 에 따라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1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영 제87조제4항 에 따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41조 를 준용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법 제40조제9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8.>
제12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제4조제2항 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사건 통보서를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상대방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사건 답변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보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검사 등)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협조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쟁당사자·참고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분쟁당사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감정·진단·조사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13조 에 따른 조사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조정위원회는 조정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서를 통보받은 분쟁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락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는 때에는 그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④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의 거부 및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 또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분쟁당사자의 거부 또는 수락이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종결통보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참고인·관계전문가의 참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분쟁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18조(비밀의 준수) 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 법 제85조 에 따라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
1. 지원금액 : 3천만원 이하, 다만 5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단지는 2천만원 이하로 한다.
나. 50세대 초과 150세대 이하 단지 :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다. 150세대 초과 300세대 이하 단지 : 총 사업비의 70퍼센트
2. 해당연도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하며, 도ㆍ시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사업의 항목에 대하여 다른 실과소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제4항제14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②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9.11.14, 2023.6.1.>
1.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동주택
2. 「건축법」 제11조 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2, 2019.11.14, 2021.11.18., 2023.6.1.>
1.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및 경로당시설의 수선
5. 상ㆍ하수시설의 설치 및 수선(오수처리시설 폐쇄를 포함한다)
6.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 및 수선
8. 법 제34조 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10. 옥상공용부분 수선(옥상방수 및 구조안전에 관한비용 포함)
13. 공동주택 도장공사. 이 경우, 의무관리 대상을 제외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사용승인)일부터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한정한다.
14. 그 밖에 재난ㆍ재해 복구 및 안전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영구임대주택의 전기요금 지원) ① 제19조제3항 에도 불구하고 관내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거주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3호 에 해당하는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부터 제22조 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18.>
② 시장은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매월 사용한 공동전기요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그 청구된 금액을 지원한다.
제21조(지원절차) ① 관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9조제2항 에 따른 종합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을 거쳐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절차도 또한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별지 제8호서식) 또는 입주민동의서(별지 제9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한 후 제19조 의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에 따른 김천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11.18.>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지원단지 선정ㆍ심의 결과 및 지원사업 완료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⑤ 보조금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법은 법 제25조 를 따른다.
⑥ 보조사업을 완료한 관리주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사업완료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현장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⑦ 지원사업의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검토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21.11.18.>
제22조(정산보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완료(관리주체가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시점을 말한다) 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에 따라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정산서에 사업실적 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2023.6.1.>
제23조 삭제 <2021.11.18.>
제24조 삭제 <2021.11.18.>
제25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제26조(보고와 검사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관리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신청·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김천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28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법 제93조제2항 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 영 제96조 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에 대하여 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6호서식의 감사요청서
2.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단지의 규모는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29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제28조 에 따른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29조 에 따라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1조(감사반 구성 등) 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력·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해당 부서 및 감사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이 감사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전문기관에 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33조(감사결과 보고 등) ① 감사반은 감사의견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필요시 행정조치를 하고, 감사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유지 의무) 감사반은 감사활동과 관련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김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및 김천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김천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심의회로 보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② 제23조제4항의 위원의 중임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김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2.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
부칙 (2018.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1.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김천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심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56>부터 <74>까지 생략
부칙 (2023.6.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