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①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1. 어린이 놀이터, 보안등 시설,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
5. 미관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노후건물의 도색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금 수혜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물품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4조제1항 에 해당하는 신청사업의 총사업비 중 80퍼센트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비율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1 과 같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 등은 제1항에 의한 신청시 지원대상사업이 단일 사업이 아닌 경우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사업위치가 표시된 아파트 단지 도면, 사진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천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3.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ㆍ주민복지과장ㆍ지역경제과장ㆍ환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한다.
가. 주택 관계자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하며, 우리군 관내 공동 주택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6.1.>
나. 건축 관계 전문가 : 건축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에서 추천 받은 사람 <개정 2023.6.1.>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⑥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되 각 공동주택의 준공년도 및 세대수, 사업의 시급성, 주민이용도, 공동주택 단지 내 단위세대의 규모, 입주민의 주거형태 및 생활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이 기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공동주택 정비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의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관련업무 소관 부서별로 그 타당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된 지원 사업 중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사정변경 등) ① 군수는 제10조 의 지원사업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주체 등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 등은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사업 관련 지원 대상 사업부서의 감독상 서류와 장부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제13조(지원금의 지급) ①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소요 되는 지원금을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을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가 연명ㆍ서명하여 선정한 대표자 2인의 공동명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제14조(지원금의 집행) ① 관리주체 등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른다. <개정 2023.6.1.>
② 공사계약 결정 및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지원된 지원금은 각 사업별로 결정된 지원금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타 사업으로 예산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정산보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 에 따른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보고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 등은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서류를 첨부한 정산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지원 대상 사업부서에서는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정산ㆍ검사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8조(별도계정)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 등은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 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지원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2022.12.21.>
제20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군수는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1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89조제2항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목적) 이 장은 법 93조제6항에 따라 화천군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3조(감사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2.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4조(감사 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23조 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 실시) ① 군수는 제24조 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감사 실시 통보) 군수는 제25조 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8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업무담당자 및 감사부서 직원으로 한다.
③ 군수는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30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제25조 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 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를 하되, 법령 위반사항과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71조제2항 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화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 까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32조(구성 및 임기)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구성하되,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5. 지역경제과장, 안전건설과장 <개정 2022.12.21.>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 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삭제 <2018.4.5 조례 제2400호>
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 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4조(회의) ① 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 분쟁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서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간사 및 서기)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담당과장이,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결의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36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된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 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당사자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당사자들은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 조정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 등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수권을 받아야 한다.
③ 대리인의 해임 또는 변경에 대하여는 제36조제5항 을 준용한다.
제38조(분쟁조정 신청) ① 제31조제2항 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8호서식 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선정대표자·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②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다.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 에 의하여 피 신청인에게 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분쟁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의하여 당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조정의 효력 등) ① 제34조제3항 에 따라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받을 경우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수락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 에 분쟁조정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 등은 이에 서명·날인 한다
③ 서명·날인한 때를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당해 분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 사건의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조정의 종결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해당 분쟁의 조정을 종결 할 수 있다.
1. 당사자로부터 제40조제1항 에 따른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통지가 없는 경우
2. 당사자가 제40조제2항 에 따른 분쟁조정서에 기명날인하지 않는 경우
3. 제41조 에 따라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4.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이나 분쟁이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을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3호서식 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조정비용) ① 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 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1. 감정·진단·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다만, 위원·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의한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단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수당 등)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비밀준수) 각 위원회 위원 및 감사반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천군 공동주택지원조례, 화천군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조례, 화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신청 또는 요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화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화천군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조례, 화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8.4.5 조례 제2400호, 화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1. 조례 제2670호>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