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 , 제8조 ,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의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 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를 말한다.
3. "우수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써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유통단계의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품질 인증품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농ㆍ특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시장이 학교 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시장은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지원대상자가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 급식이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학교 급식 예산을 지원한다. <개정 2023. 5. 19.>
제6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에 제출하고, 교육장은 이를 취합ㆍ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 지원금을 지원 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식재료를 학교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지원받은 교육장 및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③ 교육장 및 지원대상자는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 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급식관련 부서 과장,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관련업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영양사단체, 농민 또는 생산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을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하되, 여성위원이 40퍼센트까지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급식관련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소집 시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이 포함된 회의서류를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교육경비관련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ㆍ공급기능 관리를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③ 지원센터는 시장이 필요하면 공공성과 공익성을 띤 비영리법인 형태의 시설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기 전까지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센터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13조(보조금 정산) 지원금을 지원받은 교육장 및 지원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지원금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잔액이 있을 시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거나 사용되었는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지원받은 교육장 및 지원대상자가 정산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면,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공개)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현황 등 관련자료를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 자격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제17조(준용) 급식경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개정 2015.12.31., 2021. 7. 9.>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74호, 2015.12.31.>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태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를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개정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3호, 2019.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㉜ 생략
㉝ 태백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